제 1 장 총칙
제 1 조 [명칭] - 본 회의 명칭은 "1.5"로 한다.
제 2 조 [목적] -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, 우정을 깊게하는데 목적이 있다.
제 2 장 회원
제 1 조 [가입]
1) 입회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입회한다.
2) 입회비로는 기존 잔액을 1/n로 나눈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.
제 2 조 [탈퇴]
1) 회원 탈퇴는 개인자유이며, 기존 잔액을 받지 못 한다.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탈퇴는 1/n을 지급한다.
제 3 장 회원 운영
제 1 조 [조직구성] - 회장 1명, 부회장 1명
제 2 조 [회장의 임무] - 회장은 총괄 운영과 회무를 관장하며, 부회장은 서포트를 한다.
제 3 조 [임원선출 및 임기] - 분기별(1월, 4월, 7월, 10월) 정기모임에 다수결로 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3개월이다. 부회장은 회장 마음대로 뽑는다.
제 4장 모임
제 1조 [모임]
1) 정기 모임은 매월 1째주 금요일로 지정한다.
2) 정기 모임 이외에도 회장과 회원이 조율해서 날짜를 지정해 모임이 잡힐 수 있다.
제 5장 회비 운영
제 1 조 [회비의 징수]
1) 매월 7일까지 이만오천원(\25,000)씩 전용계좌(신한은행, 110-377-292650)로 입금 한다.
2) 날짜를 어길 시 벌금 오천원이며, 무단으로 3회 이상 입금하지 않을 시 강제 탈퇴가 된다.
3) 회장이 일일이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두는걸 원칙으로 한다.
4)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납부해야 한다.
제 2 조 [회비의 사용]
1) 모든 결제는 반드시 체크카드로 하도록 한다. 따로 서면으로 기록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다.
2) 모임이 진행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한다.
3) 사용 내역(통장 내역)은 회장에게 요청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.
제 6장 해산
제 1 조 [해산] - 해산은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되며, 기존 잔액을 1/n로 나눠서 배분하고 해산한다.